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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준수

시장별 화장품 규제, 최신 개정 포함

42개 시장, 시장별 1개 카드: 관할 기관, 통보 vs 등록, 현지 책임자의 요건, 안전성 파일에 필요한 항목, 주요 라벨링 규칙, 그리고 최근 변경 사항. 해당 시장's 금지/제한 목록이 저희 인벤토리에 있는 경우 바로 연결됩니다.

모든 항목은 공식 또는 업계 출처를 인용하며, 각 시장의 공식 문구가 우선합니다. 본 자료는 공장 측 요약본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데이터 업데이트 2026-09-10.

최신 변경 사항, 2025–2026

최신순; 시행 중이거나 시행일이 공지된 변경 사항만 포함. C · 공식 출처

  1. 유럽 연합 · EU 향료 알레르겐 라벨링 확대가 신제품에 대해 의무화됨

    Regulation (EU) 2023/1545는 부록 III에 56가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추가함;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판되는 제품은 0.001%(레브온) / 0.01%(린스오프) 이상 시 명기 필요, 기존 제품은 2028년 7월 31일까지 준수 — 스위스는 동일한 부록 적용, 캐나다는 목록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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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ainland China · China NMPA Announcement No. 70 (2026) streamlines registration and filing

    Eight measures: a first-launch-in-China commitment replaces home-market sale proof, animal-test exemptions widen, ingredient safety data are archived instead of submitted, similar formulas may share test reports, cross-border production transfers and domestic-responsible-person changes are simplified, and more efficacy-test methods are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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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United Kingdom (Great Britain) · UK SI 2026/23 and SI 2026/109 set GB-specific bans and dates

    Great Britain bans 4-MBC and lowers the formaldehyde-releaser warning threshold to 0.001% from 15 July 2026, bans CMRs incl. TPO from 15 August 2026 (sell-through to 14 February 2027), restricts hexyl salicylate from 15 August 2026 and bans 17 more CMRs incl. nano silver from 23 March 2027, while still not adopting the EU 2023/1545 allergen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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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만 · Taiwan makes PIF and GMP mandatory for all general cosmetics

    The final phase of the Cosmetic Hygiene and Safety Act roll-out requires every general cosmetic (except exempt handmade soap) to hold a Product Information File with a safety assessment and to be manufactured under 化粧品優良製造準則, on top of the existing product no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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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ASEAN (ASEAN Cosmetic Directive) · ASEAN, ACD 부속서 II, III, IV 및 VI 개정안 발표

    제43차 ACC 회의 이후, bifonazole, clotrimazole, thiabendazole, tioconazole가 금지되고, kojic acid는 1%/0.2%로 상한이 설정되었으며, BHT와 verbena absolute는 제한되고, chlorophene/2-chloroacetamide는 보존제로서 제외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NPRA Circular 2/2026을 통해 2026-07-06에 해당 변경 사항을 이행했고, 필리핀은 FDA Circular 2026-0001을 통해 2026-04-22에 제40~42차 ACC 변경 사항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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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호주 · 호주, 소비자 제품 내 레티날 사용 시 AICIS 평가 인증서 요구

    EVA00186 평가(발생 독성 물질로 추정, Repr. 1B)에 따라, 어떤 소비자 용도든 레티날/레티날데하이드는 면제 또는 보고가 불가하며, 레티날 세럼, 크림, 로션의 수입 또는 제조 전 평가 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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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 화장품(면허 및 등록) 규칙 2026 초안 공개

    The Health Services Division released for comment the draft rules that will operationalise cosmetics licensing and registration under the Drugs and Cosmetics Act 2023 (DGDA), which has so far run without detailed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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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Brazil · 브라질, 2025년 금지 조치 이후 RDC 1.029/2026 및 1.030/2026 성분 목록 발표

    ANVISA의 새로운 Mercosur 조화 제한 목록(1부, 24개월 적응) 및 금지 목록(12개월 적응)은 2025-11-03 시행 RDC 995/2025의 TPO 및 DMPT 금지와 2025-07-31 시행 Law 15.183/2025의 동물 실험 금지를 따름; 2차 제한 목록에 대한 consultation 1.399/2026은 2026년 9월 8일까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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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화장품 기술 규정 개정하는 결의안 제737호 채택

    EU 1223/2009 수준의 부속서 2–6을 재발행하고, 2026-08-03부터 모든 신규 출시 화장품을 통보하고 완전 준수해야 하는 날짜로 유지하며, 기존/미통보 재고는 2030-08-03까지 판매 가능하도록 하고, 공표 후 6개월(2026-12-13)에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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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유럽 연합 · Regulation (EU) 2026/909 ('Omnibus Act 2') 시행

    2026-04-28에 게시되었으며, 향료 알레르겐(벤질 살리실레이트, 시트랄/게라니알/네랄, 아세틸화 베티버 오일), 알루미늄 화합물, 아연염 및 일부 헤어 염색제를 제한하고 트리페닐 인산을 금지하며, 시장 출시 마감일은 2027-01-01, 재고 소진 기한은 2028-07-01(시트랄은 2028-08-0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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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 Mercosur GMC 27/25, 06/25 및 07/25 목록 채택 및 수입 규제 해제

    Disp. 2820/2026은 TPO와 N,N-디메틸-p-톨루이딘을 금지하고 60일 적응 기간 부여; Disp. 2599/2026과 2601/2026(BO 2026-05-21)은 2011/2014 제한 및 금지 목록을 대체; 이전 Disp. 4033/2025는 2025-07-10부터 화장품 수입에 대한 ANMAT 사전 개입을 폐지하고 Disp. 7939/2025는 선서 선언으로 설립 인가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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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유럽 연합 · EU Omnibus VIII (Regulation (EU) 2026/78) 적용

    2026-01-13에 게시되었으며, 나노 및 대량 은을 금지하고 은 분말, 헥실 살리실레이트, o-페닐페놀을 제한하며, 2026년 5월 1일까지 비준수 제품 철수를 요구하되 재고 소진 기간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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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캐나다 · 캐나다, 화장품 라벨에 향료 알레르겐 표시 의무화

    SOR/2024-63에 따라 2026년 4월 12일부터 24종 향료 알레르겐이 0.001% leave-on / 0.01% rinse-off 이상 시 성분 목록에 표기되어야 하며, 2026년 8월 1일부터 신제품은 81종 알레르겐으로 확대되고, 2028년 8월 1일부터 모든 제품으로 확대되며, 2027년 4월 11일까지 준수 이행 기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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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대한민국 · 한국,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의무화 (법률 제21302호)

    책임 판매자는 마케팅 전 자격을 갖춘 평가자가 검토한 안전성 평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MFDS는 2026-06-10에 작성 지침을, 2026-07-08에 대통령령/규칙 개정 초안을 발표했고, 2028년부터 단계적 적용, 2031년경 전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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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스라엘 · 이스라엘, '미국 트랙' 및 유통업자 의무에 관한 화장품 규정 제안

    보건부 입법 메모는 FDA 기준에 부합하는 화장품을 EU 경로와 함께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MoH 화장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소매업체에 검증 의무를 부과하며, 고체 비누를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상설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직 제안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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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미국 · FDA, 석면-탈크 검사 규정 철회, 기타 MoCRA 규정 대기 중

    FDA는 2024년 12월 제안된 탈크 테스트 규칙을 철회하고, PFAS-in-cosmetics 보고서(2025-12-29) 및 강제 회수 지침 초안(2025-12-18)을 발간함; GMP, 향료 알레르겐 및 포름알데히드 헤어 스트레이트닝 규칙은 법정 기한을 놓쳤으며 NPRM은 2026년 11월로 예정되어 있고, 2년 단위 시설 등록 갱신은 각 최초 등록 후 2년 후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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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halal 기한에 앞서 화장품 원료 관련 PerBPOM 25/2025 발효

    2025년 10월에 발령되었으며(1년 이행 기간이 2026-10-03에 종료된 것으로 추정), PerBPOM 25/2025는 2019/2022 성분 규정을 ACD와 정렬된 더 엄격한 한도로 대체했습니다. 해당 기한 2주 후인 2026-10-17부터, PP 42/2024에 따라 모든 화장품에 대해 BPJPH halal 인증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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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카자흐스탄 (EAEU 회원국) · EEC Council Decision No. 74/2025, TR CU 009/2011 원료 부록 개정

    2025-10-28에 발표되어 2026-10-28부터 EAEU 전역(카자흐스탄 포함)에 적용되며, 14종의 금지 물질을 추가하고, 3종의 제한 물질을 지정하며, 새로운 UV 필터(나노 형태 포함)를 추가하고, 6세 미만 어린이용 액상 구강 제품에서 불소 화합물을 금지합니다. 또한 2027-01-01부터 0.001%의 포름알데히드 표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행 기간은 EEC Board Decision No. 31(2026-03-10)에서 설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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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Saudi Arabia · SFDA, 21개 화장품 원료 추가 금지

    2025-08-14 통보로 3가지 제한 물질을 추가한 후, SFDA는 21가지 물질(예: dibutyltin maleate, dibutyltin oxide, 4-nitrosomorpholine, 4-methylimidazole)을 금지 목록에 추가; 비준수 제품의 수입/제조는 2026-01-01부터 금지되며 2028-01-01까지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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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유럽 연합 · EU Omnibus VII (Regulation (EU) 2025/877), TPO 및 기타 CMR 금지

    TPO(UV 네일 젤 광개시제) 및 기타 신규 분류된 CMR 물질이 Annex II에 추가되었으며 재고 소진 기간이 없음: 2025년 9월 1일부터 EU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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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Vietnam · 베트남 Circular 34/2025/TT-BYT 시행; 화장품 규정 초안 의견 수렴 중

    Circular 34/2025(2025-07-03 발효)는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한 온라인 통지를 추가했으며, 보건부(MoH)의 화장품 관리 규정 초안(WTO G/TBT/N/VNM/349, 2026-02 및 2026-05 재작성)은 Circular 06/2011을 의무 CGMP-ASEAN, PIF 및 더 엄격한 클레임 규정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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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콜롬비아 / 안데스 공동체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 안데스 결정 944, 라벨링 의무 규정 및 콜롬비아 동물 실험 규정

    Decision 944는 NSO 기술 문서에 대한 전면적인 Spanish 번역 요구를 폐지함; Andean Labelling Technical Regulation (Res. 2310)은 2025-12-17부터 Colombia, Peru, Ecuador, Bolivia에서 의무화됨; Colombia의 Res. 0814/2026 (2026년 5월)은 신규 및 갱신 NSO에 대해 1차 당사자의 동물 실험 금지 선언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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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모로코 · 모로코 AMMPS, 화장품 신청에 시설 신고 갱신 조건 부과

    2025-06-11 이후 접수된 신청은 운영자의 화장품/신체 위생 시설 신고가 업데이트된 후에만 처리되며, 이는 모든 제품을 책임 있는 운영자로 추적하기 위한 DMP에서 AMMPS로의 전환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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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Japan · 일본, PMD법 개정안 공포 (2025년 제37호)

    Phased in from 2025-11-20 and 2026-05-01, the amendment strengthens MAH quality/safety governance and supply obligations; the cosmetics-specific 2025 change was MHLW's 2025-03-10 notice rewriting the 特記表示 highlighted-ingredient rules to require the ingredient's purpose on packs and 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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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스리랑카 · 스리랑카 NMRA, 신규 화장품 등록 서류 요건 개정

    A new 11-document checklist for importers (heavy-metal CoA, steroid-free declaration, ISO 22716/GMP certificate, Safety Assessment Report, embassy-attested FSC) applies from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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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Mainland China · 중국, 간소화된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접수 중단

    The one-year transition under NMPA Announcement 2024 No. 50 ended, so every new registration or filing now needs a full-version safety assessment per the 2021 Technical Guidelines, with eligible general cosmetics submitting the basic conclusion and keeping the full report on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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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대한민국 · 한국, 화장품 포장 라벨링 규칙 개정

    MFDS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부속서 4)을 개정하여, 해당 날짜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된 모든 화장품에 제조 번호, 유통기한, 개봉 후 사용 기간 및 주의사항이 표시되는 방식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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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이스라엘 · 이스라엘's '유럽에 좋은 것은' 화장품 개혁 시행

    Amendment No. 37 (2024) to the Pharmacists Ordinance replaced the cosmetic product licence (discontinued 2024-12-31) with notification of EU/UK/Swiss-compliant cosmetics by a registered Israeli responsible representative, while sensitive categories remain under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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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4

이 제품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

단계 6, QC & 규정 준수: 각 시장 재고에 맞춰 원료를 먼저 확인하고, 공식을 확정하면 해당 시장의 규정을 여기서 한 번 읽고, 출하 전에 QC 및 규정 준수 파일을 실행합니다. ASEAN 통지 계정은 별도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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